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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관리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사항
신고요령
등록관리비
교육훈련
별표
경력관리서식
제 4장 교육훈련안내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및 [별표11]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1.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같은법 28조 제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관련)
1) 대상자
(과태료 50만원)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2)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 시·도지사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 종류 및 이수시기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2-1) 최초교육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 전문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면제
·최초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2-2) 계속교육
*업무 수행기간 산정기준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품질관리기술인: 대한건축사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취득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 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 교육·훈련 면제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것으로 본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제1호 나목
·전문교육: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본교육: 기본교육 인정불가
2-3) 승급교육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 교육·훈련 면제
·승급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3. 교육·훈련의 연기
●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훈련의 연기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연기에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및 확인
·제출서류
-교육·훈련 연기 신청서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처: 시도건축사회 접수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인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면제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이수 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중 위탁교육 :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4. 교육기관 현황 (국토교통부 지정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입니다.
교육신청절차,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2.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3. 타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