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구분 |
납부내용 |
납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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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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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건축사회 |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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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정회원 재입회 신고 |
업무처리 |
-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재입회 신고처리 |
회비납부기준 |
ㅇ 종전 정관 제51조에 따라
회비미납으로 회원 제명처분 받은 자가 2022년 7월 29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 적용 ☞ 회비미납 제명된 자의 재입회시 회비에 관한 경과규정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제명처분 당시 미납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입회비 면제 - 입회비를 납부하고 재입회 하는 경우 : 제명처분 당시 미납회비 면제 ※ 주) 재입회하는 시기의 입회비와 회비미납 제명 당시 미납회비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음 - 다만,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 중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의무가입 대상자는 (법 시행일 당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 2023년 8월 3일 이전에 협회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과규정 적용 ㅇ 회비미납으로 회원 제명처분 받은 자가 2022년 7월 29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입회 하는 경우, 제명당시 미납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재입회 가능 |
건축사회 |
주소 |
전화/팩스 |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
02-3415-6800 02-3415-6898~9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7층 |
02-581-5715 02-523-2284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3(양정동) |
051-633-6677 051-634-296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 3층 |
053-753-8980 053-756-9049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 (항동5가 1-1) |
032-437-3381~4 032-437-3385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
062-521-0025~6 062-528-002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1, 2층(대흥동) |
042-485-2813~5 042-485-2818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52(신정동) |
052-266-5651 052-268-8837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709호 (금강시티타워) |
044-862-6336 044-862-6226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 |
031-247-6129 031-242-7072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옥천길 25 |
033-254-2442 033-255-2083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 E-mail : cirakira@naver.com |
043-223-3084~7 043-223-3089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41 |
041-338-4088 041-338-4188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건축사회관 6층 |
063-251-6040 063-251-6048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061-285-7563~4 061-285-7567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
054-859-8170 054-859-8175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7, 4층 (산호동,다이노스빌딩) |
055-246-4530~3 055-245-453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길 1, 5층(이도일동) |
064-752-3248 064-756-3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