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말합니다.
건축사가 하는 일
건축사는 기획에서부터 설계, 감리, 전체 스케줄관리까지 건축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 기획 및 사업성조사
법규, 비용, 유지관리, 조세, 공간
총괄 계획 및 마스터 플랜
도시, 조경, 소방, 전기, 구조계산, 공간환경 총괄 계획 및 Master Architest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산, 미적측면 및 재료, 건축 시스템, 설비 등 대안 가치 고려
건축주 지원 서비스
서비스의 발주자(또는 발주자 컨설턴트) 또는 시공자에게 제공
평가 및 계획 서비스
프로그램 일정 관련 요구조건, 공사비 예산 등 포함계약에 의해 발주자가제공한 각종 정보 평가
설계 서비스
계획 설계 도서, 허가 설계 도서, 착공설계 도서, 준공도서, 설계변경도서작성 등
친환경 리모델링 설계 및 컨설팅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설계 등
시공자 관련 서비스
경쟁입찰 또는 협상 제안서 접수, 공사 계약의 체결 및 관련 업무 준비 등 발주자 지원
계약관리 서비스
일반관리, 공사에 대한 평가, 시공자에 대한 공사비 지불 승인, 시공자 제출물에 대한 검토 승인
시설물 운영관리 서비스
경쟁 입찰 또는 협상 제안서 접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관련 업무 준비 등 발주자 지원
서비스 스케줄 관리
항목 범주에서 벗어나는 설계 및 계약 관리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변경’ 처리
건축물의 감리 및 현장 지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컨설팅 업무
건축물의 성능평가 업무
건축물의 감정업무
각종 행정 업무
건축인허가, 각종 심의, 사용 승인 등 건축주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