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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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금액 |
부과기준 |
---|---|---|
최초등록수수료 |
50,000원 |
신고 된 경력건수에 상관없이 50,000원을 부과 |
경력신고수수료 |
6,000원 |
신고 된 경력건수 1건당 부과 |
90,000원 |
신고 된 경력건수 15건 초과 시 상한액 90,000원 일괄부과 |
|
심의경정수수료 |
30,000원 |
신고 된 심의경력 1건당 부과 |
150,000원 |
신고 된 심의경력 5건 초과 시 상한액 150,000원 일괄부과 |
구분 |
부과금액 |
부과기준 |
---|---|---|
등록비 |
70,000원 |
|
경력신고수수료 (연관리비) |
24,000원 |
|
경력신고, 심의경정수수료 |
면제 |
• 정기관리자로 신청한 경우 경력신고, 심의경정수수료 면제 |
구분 |
부과금액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1,000원/부 (3매 이내, 초과시 1,500원)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2,000원/부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200원 추가, 상한금액 150,000원) |
참여기술자 확인신청서 |
경력증명서 1,000원/부 (3매 이내, 초과시 1,500원) |
재발급비 |
8,000원/부 (최초 무료발급) |
건축사회 |
주소 |
전화/팩스 |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
02-3415-6800 02-3415-6898~9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7층 |
02-581-5715 02-523-2284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3(양정동) |
051-633-6677 051-634-296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 3층 |
053-753-8980 053-756-9049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 (항동5가 1-1) |
032-437-3381~4 032-437-3385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
062-521-0025~6 062-528-002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1, 2층(대흥동) |
042-485-2813~5 042-485-2818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52(신정동) |
052-266-5651 052-268-8837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 |
031-247-6129 031-242-7072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옥천길 25 |
033-254-2442 033-255-2083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 E-mail : cirakira@naver.com |
043-223-3084~7 043-223-3089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41 |
041-338-4088 041-338-4188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건축사회관 6층 |
063-251-6040 063-251-6048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061-285-7563~4 061-285-7567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
054-859-8170 054-859-8175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7, 4층 (산호동,다이노스빌딩) |
055-246-4530~3 055-245-453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길 1, 5층(이도일동) |
064-752-3248 064-756-3248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709호 (금강시티타워) |
044-862-6336 044-862-6226 |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기본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설계·시공 기술인 |
일반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품질관리기술인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
기본교육 |
종전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최초교육 |
종전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계속교육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설계·시공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이상 취득한 특급건설기술인은 계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3년을 경과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 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14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을 계산한다.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49시간 이상 |
|||
필수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을 계산한다. |
|
안전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속교육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 년을 경과하기 전 |
|
품질관리기술인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승급교육 구분 |
대상 (현재 등급 기준) |
시간 |
이수시기 |
---|---|---|---|
설계·시공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연기사유 |
증빙자료 |
연기기간 |
---|---|---|
질병 |
입영 확인 서류 |
치료기간 |
입대 |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
복무기간 |
출장 및 연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 서류 |
해당 기간 |
다른 신체의 자유 구속 |
입증 서류 |
치료기간 |
출산 및 육아 |
입증 서류 |
해당기간 |
결혼 |
청첩장 |
결혼일로부터 7일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진단서 |
사망일로부터 2개월 |
이수시간 |
교육·훈련 면제범위 |
비고 |
---|---|---|
35시간 이상 |
|
설계시공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분야 |
근거법령 |
비고 |
---|---|---|
환경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
「하수도법」 제67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
||
전기·전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
||
토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
광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건축 |
「건축사법」 제30조의2 |
|
도시·교통, 토목, 환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공통 |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
공무원에 한함 |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분야 |
|
---|---|---|---|---|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
본원 |
인천 만수동 |
(032)463-4901 |
모든분야 |
분원 |
서울 강남역 |
(02) 565-0162 |
||
온라인 교육센터 |
www.ekicte.or.kr |
(032) 463-4901 |
||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
본원 |
서울 양재역 |
(02) 575-7123 |
|
분원 |
서울 건국대 |
(02) 456-6123 |
||
온라인 교육센터 |
online.con.or.kr |
1522-2938 |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
본원 |
광주 동림동 |
(062)513-0116 |
|
분원 |
전북 전주시 |
(063)214-6600 |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
본원 |
경북 영천 |
1544-7660 |
|
분원 |
부산 충무동 |
|||
경복대학교 www.kbu.ac.kr |
경기도 남양주시 |
(031)539-5400 |
||
스마트건설교육원 www.isce.or.kr |
서울 용산구 |
(02)816-1311 |
||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www.kscfcac.co.kr |
충북 음성군 |
(043)879-2424 |
||
영진건설기술교육원 www.yj2.or.kr |
대구 동구 |
(053)983-2233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분야 |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
서울 신길동 |
(02)2679-7136 |
측량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www.ekacem.or.kr |
서울 도곡동 |
(02)3460-8662 |
건설사업관리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www.kspeaed.com |
서울 종로구 |
(02)420-0106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www.kpeaea.or.kr |
경기 성남시 |
(031)756-0351 |
설계·시공 |
한국능력개발원 www.honam.or.kr |
광주 계림동 |
(062)605-8030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한국상하수도협회 www.kwwa.or.kr |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
(02)3156-7800 |
설계·시공 (상하수도)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www.safeleader.org |
서울 영등포구 |
(02)780-4629 |
설계·시공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 기술분야 |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사이버교육원 |
서울 서초동 |
1688-2447 |
설계·시공(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