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건축사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다. 건축사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이 평가 시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