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를 말한다.
-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사보 인정기준>
- 가. 4년제 이상 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2년제 이상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