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업무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업무를 안내드립니다.
건축사 실적관리
건축사의 실적신고 및 실적증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1.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가. 건축사업무실적 신고
1)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이 수행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실적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세움터에서 조회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및 착공신고서 등의 공적 증빙서류에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건축사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신고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1) 법인 건축사사무소가 공사감리 업무실적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 실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로 계약된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업무를 수행한 소속건축사가 본인의 실적으로 신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세움터에서 조회되는 착공신고서 등의 공적 증빙서류에서 법인 건축사사무소명과 공사감리자(건축사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신고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2.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 범위
구 분
내 용
허가 건
건축허가 대상 설계·공사감리업무
신고 건
건축신고대상 설계·공사감리업무
기 타
  • 1)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외의 공공발주 설계·공사감리업무
  • 2)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설계·공사감리업무
  • 3) 실내건축 설계·공사감리업무
비고
주1)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주2) 실내건축(인테리어설계 및 감리)의 경우, 기타 건으로 인정
3.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접수시 유의사항
가. 건축사 업무실적신고는 시·도건축사회에 “실적제출서”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세움터에서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
설계실적 제출서류
공사감리실적 제출서류
허가.
신고
세움터 등재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학교 시설
1)계약서 사본
2)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서
1)계약서 사본
2)학교시설 준공검사필증
국방,
군사 시설
1)계약서 사본
2)국방.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
1)계약서 사본
2)국방.군사시설 준공검사서
자유구역청 등
세움터조회
불가
1)계약서 사본
2)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1)계약서 사본
2)착공신고서
3)사용승인신청서
기타
1)계약서 사본
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단, 계약자와 동일해야하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을 통해
단독대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1)계약서 사본
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단, 계약자와 동일해야하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을 통해
단독대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2) 업무실적 신고관련 증빙서류양식
  • 2) 업무실적 신고관련 증빙서류양식
  •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  - 건축사 공동수급 확인서
  •  - 건설공사 공동수급 확인서
  •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금액 확인서
  •  -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 실적 병합신청서
  • 1)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 건축사 공동수급임에도 단독수주로 신고하거나, 건축분야 지분비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주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도 건축사회에 실적제출서를 접수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 주2) 구비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 기입오류(오타)로 인해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준비 및 입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1.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업무 실적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다운로드
3. 건축사 공동수급 확인서
다운로드
4. 건설공사 공동수급 확인서
다운로드
5.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금액 확인서
다운로드
6.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 실적 병합신청서
다운로드
건축사 실적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1. 정회원
기존 아이디로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접속하고, 건축사실적관리 메뉴에서 실적관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 미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 > 협회회원 > 건축사(정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2. 비회원
본 협회에서 정보가 관리되지 않은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정보 등록신청(비회원)을 하여야 실적관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법인건축사사무소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실적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사무소 아이디를 생성하여야 실적관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1. 비회원 서식다운로드
2.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 실적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운영체계
실적관리 운영체계 흐름도
<실적관리 운영체계 흐름도 >
업무 프로세스
건축사가 신청한 업무실적은 승인(건축사회 : 1차 승인, 본협회 : 2차 승인)이 완료된 후 관리되며, 2차 승인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
업무실적 신고
  • 로그인
    • - 실적관리메뉴 → 실적관리 프로그램 선택
  • 업무실적 입력
    • - 업무실적입력
    • - 업무실적접수
    • - 실적제출서 출력
    • - 실적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회에 제출
  • 1차 인증
    • - 건축사가 제출한 실적제출서 접수
    • - 1차 승인(건축사회)
    • - 건축사회에서 1차 승인한 실적제출서는 본협회에 발송
  • 2차 인증
    • - 건축사회에서 발송된 실적제출서를 본협회에서 접수
    • - 2차 승인(본협회)
    • - 2차 승인이 완료된 업무실적은 DB로 관리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실적증명서 신청
    • - 인터넷상에서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 업무실적증명서 접수(인터넷 또는 직접접수)
    • - 결제(전자결제 또는 직접결제)
  • 실적증명서 발급
    • - 증명서 접수 및 결제 확인 후 발급
  • 실적증명서 교부
    • - 발급된 증명서는 직접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