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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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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경계획
실시설계
  • - 공사용 도서 작성
  • - 상세도면작성
  • - 각 분야도면 작성
  • - 시방서 작성
건축설계 과정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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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무(Pre-design)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를 기초로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많은 건축주가 이 과정을 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하면 현장조사 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주변환경과 여건을 확인할 수 없어 좋은 건축물이 나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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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Schematic design)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면화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시공도면의 작성에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도면에 녹이는 과정이다. 건축주와 충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축, 구조, 재료, 설비, 색상 등 총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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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설계(Drawing development)

기본설계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논의한 결과인 계획설계를 더욱 심화하는 과정이다.
기본설계 도면은 관련행정기관과 관련 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이다.
계획 도면에서 구조 계획과 설비 계획을 진행하여 구조부재들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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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Working drawing)

실시설계는 건축물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요소를 결정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건축사의 계획과 함께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의 계획을 종합한다.
구조, 설비, 냉난방, 배관, 방화계획 등을 도면에 반영한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협력업체가 작성하 기타 관계도서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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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설계관리

건축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행되어지는 제반 관리업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설계감리를 말하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