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