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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법령][공포] 건축법 일부개정 [시행: 2027.2.12., 제52조제5항 및 제6항 개정규정 ‘28.8.12., 제52조의5 개정규정 ‘27.8.12., 제61조제1항(일조권) 개정규정 ‘26.11.12]
글번호
264104
작성자
건축법제국 (kira4)
작성일
2026-08-11 (최종수정일 : 2026-08-11)
조회수
913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22조의2 신설).

 

.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52조제5항 및 제6)

 

.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52조의5 1항 및 제3).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61조제1).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80조제2항 및 제5)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80조의3 신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87조의31항부터 제3항까지)

 

 

 

.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108조제1, 110조제1, 113조제1).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hwp(176,602 Byte)
건축법(신구조문대비표).hwp(213,37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