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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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5 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3 신설)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 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