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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관리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사항
신고요령
등록관리비
교육훈련
별표
경력관리서식
제1장 일반사항
1.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학력·경력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품질관리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임의신고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사람
*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음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란?
건설기술의 전문화, 건설기술인의 책임의식 고취 및 이중취업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인이 경력신고를 하여 얻는 이익
  •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곤란했던 사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필요시 해당업체 별로 관련 증명서류를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급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신력 있는 증명으로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합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의 활용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에 따른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허가에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 설계·감리 등 업무 수주에 경력증명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실벌점 확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품질관리자란?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되어, 동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장 경력관리업무 세부 신고요령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가. 신고 대상자
  • 1) 경력신고 :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또는 경력관리 희망자로서 신규로 신고하는 사람
  • 2) 변경신고 : (신규)경력신고 이후 경력의 변동 및 추가사항이 있는 사람
나. 업무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는 신청인 > 접수(건축사회) > 접수(본 협회) > 확인,수정(자격,경력) > 송부(타 수탁기관)이며 수관은 본 협회 접수 후 경력신고서 접수과정과 동일
다. 신고(제출)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력(변경)신고 시 경력(변경)신고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산정은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프로젝트 수행경력)로 산정하므로 근무경력과 함께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 참여기술경력(프로젝트 수행경력)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경력신고 시(신규)
    • 가) 건설기술인경력신고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나)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인사부서·사업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대표자의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지서식(기술경력이 많을 경우 사용. 반드시 간인 날인)
    • 다) 국외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인사부서·사업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대표자의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지서식(기술경력이 많을 경우 사용. 반드시 간인 날인)
    • 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마)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바) 반명함사진 1매
    • 사) 군경력(공병, 시설병, 측량병과)을 증명할 수 있는 주특기번호와 군 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아)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단참조)
    • 자) 최초 등록 수수료
    •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 경력변경 신고 시
    • 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나)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인사부서·사업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대표자의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지서식(기술경력이 많을 경우 사용. 반드시 간인 날인)
    • 다) 국외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인사부서·사업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대표자의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지서식(기술경력이 많을 경우 사용. 반드시 간인 날인)
    • 라)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단참조)
    • 마) 경력신고 수수료
 
  •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2021.3.25)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 사본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은 원본을 원칙으로 함
  • 1. 국외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 가.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 나. 하도급 계약서 사본
    • 다.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함)
    •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증명서(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람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
    •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 3.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해당자에 한함)
  • 4.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5. 「건축법」또는「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은 제7조 별표 3 제2호 가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라. 경력(변경) 신고서 작성요령
  • 1) 경력(변경) 신고서 (별지 제11호, 제14호 서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제14호 서식에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시 경력확인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에는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사항 및 근무처, 연락처, 군복무 사항 등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자(본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 2) 경력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 인적사항, 근무처,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인사부서·사업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대표자의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무기간과 참여기술경력이 상이하여 참여기간이 근무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경력확인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 입사신고 시에는 이전사무소의 퇴사신고가 처리되어야 하며, 기술경력 기재 시에는 참여기간의 년,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타 건설관련업체 경력신고 시 담당업무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관련면허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기재, 필체가 다른 경우 등은 추가확인을 위하여 접수처리가 되지 않거나 추가확인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1 : 근무처 변경 시에는 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확인서류의 사업장 상호명과 경력확인서의 근무처 상호명은 동일하여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의2 : 학력이 대학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일 경우에는 전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국외경력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국외기술경력 제출서(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가.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계약 세부내용의 화면출력물을 말함)
      • 나. 계약서 사본
      • 다. 입찰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나머지 내용은 2)경력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함.
    •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기재, 필체가 다른 경우 등은 추가확인을 위하여 접수처리가 되지 않거나 추가확인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학력 및 경력(변경) 등의 신고
  • 1)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신고
    • 가)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나)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준 제8조제3항 제1호)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근무사실 확인 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인정
    • 다)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2)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참여사업 기술경력의 신고
    • 가)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나)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준 제8조제3항 제1호)
    • 다)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 라) “다)”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 3)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된 서류에 한함), 근로계약서 또는 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확인서로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4)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술경력의 신고
    • 가) 사병인 경우
      -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병적증명서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에 한함)
      ※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함.
    • 나) 부사관 이상인 경우
      - 공병학교장·시설실장 또는 공병·시설·측량·측지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5) 외국의 자격·학력 등의 신고
    • 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를 제출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1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3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함)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 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함. 체류기간 연장시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상단 ‘여권과 비자/영사 서비스' 메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를 참고하여, 관련 국가가 협약가입국인지를 확인한 후, 위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제도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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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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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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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서식_국내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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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국외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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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서석_국외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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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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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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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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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지서식_국내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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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국외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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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지서석_국외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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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포스티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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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신고
건설기술인 자신의 경력을 신고한 이후에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나,
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신청서와 경정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울러, 한번 경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직권경정
  • 1)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2)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3)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 4) 경력신고 수수료
나. 위원회 심의경정
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으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
  • 2) 경력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다운로드
    - 경력변경을 요청하는 경력을 작성하여 당시 소속업체의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3) 사유서
    - 해당 경력변경내용에 대한 잘못 신고된 사유 및 경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본인과 업체의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근무처용 서식 다운로드
    - 기술경력용 서식 다운로드
  • 4) 기타 경력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5) 심의경정 수수료
  • ※ 심의경정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신청 사안에 따라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본인 신고된 사항(경력확인서 없이 신고된 경우)은 경력변경신고로 접수하여야 하며, 경정신고로 접수처리가 불가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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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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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처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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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경력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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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관 신고
가. 정의
  • 1) 이관 : 본 협회에서 타 수탁기관으로 경력관리 주체의 변경
  • 2) 수관 : 타 수탁기관에서 본 협회로 경력관리 주체 변경
나.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인
  • 접수(건축사회)
  • 접수(본 협회)
  • 확인,수정(자격,경력)
  • 송부(타 수탁기관)
※ 수관은 본 협회 접수 후 경력신고서 접수과정과 동일함
 
  • 1) 이관 신고시
    • 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기준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 나)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다운로드
      -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다)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반납 또는 미반납 사유서
    • ※ (나)~(다)의 서류는 근무처 퇴사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제외
  • 2) 수관 신고시
    • 가) 건설기술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나)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근무처 인사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 증명사진 1매
    • 바) 군경력(공병, 시설병, 측량병과)을 증명할 수 있는 주특기번호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2장 경력관리업무 세부 신고요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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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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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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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관리비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산관리 등을 위하여 신고수수료 및 증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재원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신고수수료
실적관리 운영체계 흐름도
가. 일반등록자
구분, 부과금액, 부과기준에 대한 신고수수료 안내
구분
부과금액
부과기준
최초등록수수료
50,000원
신고 된 경력건수에 상관없이 50,000원을 부과
경력신고수수료
6,000원
신고 된 경력건수 1건당 부과
90,000원
신고 된 경력건수 15건 초과 시 상한액 90,000원 일괄부과
심의경정수수료
30,000원
신고 된 심의경력 1건당 부과
150,000원
신고 된 심의경력 5건 초과 시 상한액 150,000원 일괄부과
나. 정기관리자
구분, 부과금액, 부과기준에 대한 신고수수료 안내
구분
부과금액
부과기준
등록비
70,000원
  • • 정기관리자로 최초 신청시 부과 하고, 최초등록 수수료는 면제
  • • 기납부 등록비 또는 등록수수료가 있는 경우, 기 납부액 차감
  • · `13.6월까지 신고자 3만원, `13.7월부터 신고자 5만원 차감
경력신고수수료
(연관리비)
24,000원
  • • ’14년도 정기관리자로 신청시 12,000원(‘14년도 정기관리비에 한함)
  • • 정기관리자 신청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최초경력 신고시 24,000원 부과
경력신고,
심의경정수수료
면제
• 정기관리자로 신청한 경우 경력신고, 심의경정수수료 면제
2. 증명발급 수수료
구분, 부과금액에 대한 증명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부과금액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000원/부 (3매 이내, 초과시 1,500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000원/부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200원 추가, 상한금액 150,000원)
참여기술자 확인신청서
경력증명서 1,000원/부 (3매 이내, 초과시 1,500원)
재발급비
8,000원/부 (최초 무료발급)
3. 경력관리 문의처
건축사회 경력관리 문의처의 주소, 전화 목록
건축사회
주소
전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02-3415-6800
02-3415-6898~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7층
02-581-5715
02-523-228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3(양정동)
051-633-6677
051-634-296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 3층
053-753-8980
053-756-904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 (항동5가 1-1)
032-437-3381~4
032-437-338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062-521-0025~6
062-528-002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1, 2층(대흥동)
042-485-2813~5
042-485-28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52(신정동)
052-266-5651
052-268-8837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
031-247-6129
031-242-7072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옥천길 25
033-254-2442
033-255-2083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  E-mail : cirakira@naver.com
043-223-3084~7
043-223-308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41
041-338-4088
041-338-418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건축사회관 6층
063-251-6040
063-251-6048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061-285-7563~4
061-285-7567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054-859-8170
054-859-8175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7, 4층 (산호동,다이노스빌딩)
055-246-4530~3
055-245-4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길 1, 5층(이도일동)
064-752-3248
064-756-324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709호 (금강시티타워)
044-862-6336
044-862-6226
제4장 교육·훈련안내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및 [별표 11]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1.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4)「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같은법 28조 제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7)「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관련)
  • 1) 대상자 (과태료 50만원)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 2)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 시·도지사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 종류 및 이수시기
1. 교육·훈련의 종류
  •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 2-1) 최초교육
  •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하는 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훈련 면제
  •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2) 계속교육
계속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 (1)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 (2) 책임기술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이상 취득한 특급건설기술인은 계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 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속교육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 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업무 수행기간 산정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대한건축사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취득
  •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 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이수시기
  • - 설계·시공 등 : 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기 전 -
  • -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업무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 이 영 개정규정(2020.8.1.)이전 계속교육의 이수 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을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 ● 교육·훈련 면제
  •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제1호 나목
  • ·전문교육: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기본교육: 기본교육 인정불가
2-3) 승급교육
승급교육 구분
대기
(현재 등급 기준)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 ● 교육·훈련 면제
  •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3. 교육·훈련의 연기
  • ●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교육·훈련의 연기 사유 및 증빙자료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입영 확인 서류
치료기간
입대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복무기간
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 서류
해당 기간
다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 서류
치료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 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연기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 ●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및 확인
  •  ·제출서류
  •   -교육·훈련 연기 신청서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제출처: 시도건축사회 접수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건설기술인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이수 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35시간 이상
  • - 전문교육(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 -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설계시공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분야
근거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도시·교통, 토목, 환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 :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4. 교육기관 현황 (국토교통부 지정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입니다.
교육신청절차,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분야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본원
인천 만수동
(032)463-4901
모든분야
분원
서울 강남역
(02) 565-0162
온라인 교육센터
www.ekicte.or.kr
(032) 463-4901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본원
서울 양재역
(02) 575-7123
분원
서울 건국대
(02) 456-6123
온라인 교육센터
online.con.or.kr
1522-2938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본원
광주 동림동
(062)513-0116
분원
전북 전주시
(063)214-6600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본원
경북 영천
1544-7660
분원
부산 충무동
경복대학교
www.kbu.ac.kr
경기도 남양주시
(031)539-5400
스마트건설교육원
www.isce.or.kr
서울 용산구
(02)816-1311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www.kscfcac.co.kr
충북 음성군
(043)879-2424
송암능력개발원
www.yj2.or.kr
대구 동구
(053)983-2233
2.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분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서울 신길동
(02)2679-7136
측량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www.ekacem.or.kr
서울 도곡동
(02)3460-8662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www.kspeaed.com
서울 종로구
(02)420-0106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www.kpeaea.or.kr
경기 성남시
(031)756-0351
설계시공
한국능력개발원
www.honam.or.kr
광주 계림동
(062)605-8030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www.kwwa.or.kr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02)3156-7800
설계·시공
(상하수도)
한국재난안전기술원
www.safeleader.org
서울 영등포구
(02)780-4629
설계·시공
3. 타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인정)
표12) 타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인정)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 기술분야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사이버교육원
서울 서초동
1688-2447
설계·시공(건축)
별표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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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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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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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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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자격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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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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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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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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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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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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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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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력관리서식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식
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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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예시 다운로드
다.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예시 다운로드
※별지서식(기술경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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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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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기술경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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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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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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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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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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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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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정사유서(근무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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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경정사유서(기술경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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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가.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 발급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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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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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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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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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기술인신규고용율확인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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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서식
가. 교육훈련연기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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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인 탈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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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술인 재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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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일치경력 통합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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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기술인 학력 및 자격 미표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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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복관리자 일치관련 경정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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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체(사무소)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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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용인감계(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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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기관리자신청서,일반등록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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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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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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