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및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
우리협회가 허가권자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통보받는 건축사보(감리원) 배치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동명이인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건축사보(감리원) 본인이 로그인 한 경우 전산상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배치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사감리자(건축사)에게 배치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작성요령 안내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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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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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허가권자는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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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에 대한 중복배치 여부 확인
- 1. 중복배치가 아닌 경우
- 통보받은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협회 감리자/원프로그램에 등록 관리
- 2. 중복배치가 확인된 경우
- 해당 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
□ 유의사항
- ㅇ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서식 정확한 작성 필요
- - 실제 배치사실과 동일하게 작성
- - 배치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제출
- ☞ 중복배치 사실이 발견되면 협회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
- ㅇ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일을 준수하여 신고 필요
- -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 -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 -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 ㅇ 배치인원 정정, 배치기간 변경 등에 대한 신고 필요
- - 착공신고시 최초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후 변경 또는 정정 신고하지 않아 이로인해 중복배치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음.
- - 공사지연, 건축사보 퇴사 등의 사유로 배치인원 및 배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보로 변경(정정) 또는 교체 신고 하여야 함.
- ㅇ 공사완료(사용승인)시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 배치완료 신고 필요
- - 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리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신고하여야만 이루어짐.
- - 공사완료(사용승인)되었다고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자동으로 ‘완료’처리되지 않으며,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 배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 ㅇ 건축사가 공사감리자로서 해당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건축사보로 배치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사보에 대한 배치현황 변경(정정), 교체, 완료 발생시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교체, 완료 발생시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 □ 서식 작성요령 ☞ 별첨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