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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업무를 안내드립니다.
정회원 정보 관리
회원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02-3415-685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회
정회원 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이 있다.
정회원 권리
  •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
정회원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의 품위 보전 및 단결
  • 회비 납부
  • 협회의 행사와 활동 참여
  •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 이수
  • 회원 인증 절차 이행
  • 총회 의결사항 준수
정회원 혜택
  • 건축전문지인 월간 [건축사]지 제공
  • 건축계의 정론지인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제공
  •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정회원 신고절차
STEP. 01건축사 자격등록(건축사등록원)
STEP. 02시·도 건축사회 정회원 입회 신청
  • 제출서류(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반명함판 사진 2매
  • 3)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        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4)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 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5)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STEP. 03정회원 입회 : 대한건축사협회
  • 1. 입회 승인
  • 2.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시.도건축사회를 통해 배부)
STEP. 04회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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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신고서 1부
정회원 신고서
회비 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에 대한 회비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2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2만5천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입회시 1회)
  • 연회비 : 6만원(매년)
회비 사용처
  •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발전 사업자금
  •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근무처 변경신고
안내
회원의 근무처 정보(개설, 재개업, 폐업, 휴업, 소재지 변경, 상호 변경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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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신고서 1부
정회원 신고서
전입
안내
회원이 건축사사무소 개설 또는 근무처 입사로 소속 건축사회가 변경된 경우는 개설일 및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입지 건축사회에 전입신고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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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신고서 1부
정회원 신고서
재입회
안내
협회에 정회원으로 재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회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퇴회 후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2) 정관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3) 종전 정관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4) 종전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라 직권퇴회
     (전입 미신고, 건축사 자격 또는 자격등록 취소 등의 사유) 조치된 후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제명자의 재입회 신고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 (정관 제51조)
신고유형
정회원 재입회 신고
업무처리
-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재입회 신고처리
회비납부기준
ㅇ 종전 정관 제51조에 따라
회비미납으로 회원 제명처분 받은 자가 2022년 7월 29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 적용

☞ 회비미납 제명된 자의 재입회시 회비에 관한 경과규정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제명처분 당시 미납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입회비 면제
- 입회비를 납부하고 재입회 하는 경우 : 제명처분 당시 미납회비 면제
※ 주) 재입회하는 시기의 입회비와 회비미납 제명 당시 미납회비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음

- 다만,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 중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의무가입 대상자는
(법 시행일 당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
2023년 8월 3일 이전에 협회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과규정 적용

ㅇ 회비미납으로 회원 제명처분 받은 자가 2022년 7월 29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입회 하는 경우,
제명당시 미납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재입회 가능
구비서류
  •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소속 직원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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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신고서 1부
정회원 신고서
퇴회
안내
회원이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ㆍ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 정회원 회비납부여부
     - 회비 완납자 : 퇴회 신고 가능
     - 회비 미납자 : 회비 완납조치 후 신고 가능
구비서류
  • 1) 정회원 신고서 1부
  • 2) 퇴회 사유가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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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신고서 1부
정회원 신고서
문의처
건축사회 경력관리 문의처의 주소, 전화 목록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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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02-3415-6800
02-3415-6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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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7층
02-581-5715
02-523-228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3(양정동)
051-633-6677
051-634-296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 3층
053-753-8980
053-756-904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 (항동5가 1-1)
032-437-3381~4
032-437-338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062-521-0025~6
062-528-002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1, 2층(대흥동)
042-485-2813~5
042-485-28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52(신정동)
052-266-5651
052-268-8837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
031-247-6129
031-242-7072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옥천길 25
033-254-2442
033-255-2083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  E-mail : cirakira@naver.com
043-223-3084~7
043-223-308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41
041-338-4088
041-338-418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건축사회관 6층
063-251-6040
063-251-6048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061-285-7563~4
061-285-7567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054-859-8170
054-859-8175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7, 4층 (산호동,다이노스빌딩)
055-246-4530~3
055-245-4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길 1, 5층(이도일동)
064-752-3248
064-756-324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709호 (금강시티타워)
044-862-6336
044-86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