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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법령정보]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
글번호
109496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2-04-12 14:58:17
조회수
8996
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

<회신>
1) 준공도면을 시공자가 작성 감리단에 제출, 원설계자 날인없이 감리원 확인.서명만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면 되는지?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제2항에 따라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나, 원설계자 확인·서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 없음.

2) 원설계자의 날인을 받아서 감리원 확인.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3) 만얀 원설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원설계자가 비용을 요구하면 비용 청구 근거는 무엇인지?

- 준공도서 작성에 관한 원설계자의 확인 검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설계저작권자로서의 원설계자(건축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초 허가도서대로 시공되지 않고 원설계자의 확인 없이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원설계자는 책임이 없음. 따라서 최초 허가도서가 변경된 경우 원설계자의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설계비가 지급되어야 함.






1.귀 협회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00시 00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당현장은 책임감리현장으로 준공도면 작성시
> 1)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
>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4.참고 1) 당현장 공사계약서(회계예규 포함)상 에는 준공도면 작성자 날인 방법에 대하여 별도 명시 없음
> 2)공사 진행과정에 일부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으며
>
>5.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은
> 1)준공도면을 시공자가 작성 감리단에 제출, 원설계자 날인없이 감리원 확인.서명만 하여 발주청에 제출
> 하 면 되는지
> 2)원설계자 날인을 받아서 감리원 확인.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 3)만약 원설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경우 원설계자가 비용을 요구하면 비용 청구 근거는 무엇인지
>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드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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