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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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가 산정
용역대가 산정
업무대가 산정
건축업무 대가 산정은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정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방식
  •    종별
  •    도서의 양
  •     총 공사비 만원
  •    면적단위
  • 만원/㎡ 만원/평
  • 평(坪) 총 공사비 조회
  • 만원
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 14)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 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 대가를 산정 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산출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대가
  • 설계대가 만원
  • 감리대가 만원
기획업무대가
  • 만원 (설계대가의 3%)
  • 만원 (설계대가의 5%)
  • 만원 (설계대가의 8%)
건축설계 업무대가(단계별)
일괄수행시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에 따른 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업무비율 일괄수행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20%) 만원 (설계대가의 25%)
중간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30%) 만원 (설계대가의 35%)
실시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50%) 만원 (설계대가의 60%)
합계 만원 (설계대가의 100%) 만원 (설계대가의 120%)

*본 계산결과는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정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