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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계소식]「하자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 업무」수행 안전진단기관 모집 안내
글번호
207191
작성자
본회관리자 (kira)
작성일
2019-08-26 (최종수정일 : 2019-08-26)
조회수
844

□ 자격 요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다음 안전진단기관에 해당 

    (, 주택건설업체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 건축 분야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자 5인 이상(기술사 1인 포함) 보유

설립 후 4년 경과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1억 이상이고, 매출액(3년이내 합계) 5억 이상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박성환 과장(051-95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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