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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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다음 안전진단기관에 해당
(단, 주택건설업체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 건축 분야안전진단 전문기관
○ 기술자 5인 이상(기술사 1인 포함) 보유
○ 설립 후 4년 경과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1억 이상이고, 매출액(3년이내 합계) 5억 이상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박성환 과장(051-955-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