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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9-111호
법원행정처에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