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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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65(2021.02.19.)호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25조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산정 시,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 2020년도 신축단가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건축사협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