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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사항]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신청 및 실무수련 신고 관련 세부기준 개정 안내
글번호
205959
작성자
건축사등록원 (kirakarb)
작성일
2019-06-24 (최종수정일 : 2019-06-24)
조회수
2073

「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개정(개정 ‘19.6.10, 시행 ‘19.7.10)에 따라 등록건축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교육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오니 자기계발 인정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 경력 최초 인정시점과 관련하여‘19.7.10 입사자부터는 건축사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입사일로부터, 입사 후 30일이 지난 후 신고 시 실무수련 신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무수련 경력 최초 인정 시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건축사


- 개인이 자기계발 인정신청 시 교육시행 후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시점

  ‘19. 7.  9 까지 입사자 :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부터
  ‘19. 7. 10 부터 입사자 : 입사일 30일 이내 신고 시 입사일부터,

                                  입사일 30일 이후 신고 시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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