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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사항]건축사보 관리 세부기준 개정
글번호
205924
작성자
실적관리팀 (kira2)
작성일
2019-06-21 (최종수정일 : 2019-06-21)
조회수
2069

 

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된 건축사보 신고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19.06.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    경
   - 건축사보 세부기준 제정(‘01.3.31)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정보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자격에 대한 기준 및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협회 의견 반영됨.
     ※ 건축사보 신고자격 관련 건축사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 국가기술자격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실무수련자 (‘12.5.31)

- 학력 및 경력자 (‘16.6.12)

 

 나. 주요 개정내용
    1) 건축사보 정보관리 철저
      (신설)
        ㅇ 건축사보 근무처 입사.퇴사일자 등 정보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서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ㅇ 건축사보 신고현황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건축사보 신고 직권말소 근거 마련
    2) 건축사보 신고자격 확대에 따른 기준 마련
      (신설)
        ㅇ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보 신고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한 기준 마련 

 

※ 문  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관리실 등록실적팀(t.02-3415-6887, 02-3415-6852)

※ 신고 접수 : 해당 시.도건축사회

 

    건축사회            전화/팩스    건축사회            전화/팩스
      서울(Tel)02-581-5715      강원(Tel)033-254-2442
 (Fax)02-523-2284 (Fax)033-255-2083
      부산(Tel)051-633-6676      충북(Tel)043-223-3084~6
 (Fax)051-634-2966 (Fax)043-223-3089
      대구(Tel)053-753-8980      충남(Tel)041-338-4088
 (Fax)053-756-9049 (Fax)041-338-4188
      인천(Tel)032-437-3381~4      전북(Tel)063-251-6040
 (Fax)032-437-3385 (Fax)063-251-6048
      광주(Tel)062-521-0025~6      전남(Tel)061-285-7563~4
 (Fax)062-528-0026 (Fax)061-285-7567
      대전(Tel)042-485-2813~7      경북(Tel)054-859-8170
 (Fax)042-485-2818 (Fax)054-859-8175
      울산(Tel)052-274-8836      경남(Tel)055-246-4530~3
 (Fax)052-268-8837 (Fax)055-245-4530
      세종(Tel)044-862-6336      제주(Tel)064-752-3248
 (Fax)044-862-6226 (Fax)064-756-3248
      경기(Tel)031-247-6129
 (Fax)031-24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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