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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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된 건축사보 신고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19.06.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 경
- 건축사보 세부기준 제정(‘01.3.31)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정보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자격에 대한 기준 및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협회 의견 반영됨.
※ 건축사보 신고자격 관련 건축사법 개정사항
| 기 존 | 개 정 |
| - 국가기술자격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실무수련자 (‘12.5.31) - 학력 및 경력자 (‘16.6.12) |
나. 주요 개정내용
1) 건축사보 정보관리 철저
(신설)
ㅇ 건축사보 근무처 입사.퇴사일자 등 정보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서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ㅇ 건축사보 신고현황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건축사보 신고 직권말소 근거 마련
2) 건축사보 신고자격 확대에 따른 기준 마련
(신설)
ㅇ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보 신고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한 기준 마련
※ 문 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관리실 등록실적팀(t.02-3415-6887, 02-3415-6852)
※ 신고 접수 : 해당 시.도건축사회
건축사회 | 전화/팩스 | 건축사회 | 전화/팩스 | |
서울 | (Tel)02-581-5715 | 강원 | (Tel)033-254-2442 | |
(Fax)02-523-2284 | (Fax)033-255-2083 | |||
부산 | (Tel)051-633-6676 | 충북 | (Tel)043-223-3084~6 | |
(Fax)051-634-2966 | (Fax)043-223-3089 | |||
대구 | (Tel)053-753-8980 | 충남 | (Tel)041-338-4088 | |
(Fax)053-756-9049 | (Fax)041-338-4188 | |||
인천 | (Tel)032-437-3381~4 | 전북 | (Tel)063-251-6040 | |
(Fax)032-437-3385 | (Fax)063-251-6048 | |||
광주 | (Tel)062-521-0025~6 | 전남 | (Tel)061-285-7563~4 | |
(Fax)062-528-0026 | (Fax)061-285-7567 | |||
대전 | (Tel)042-485-2813~7 | 경북 | (Tel)054-859-8170 | |
(Fax)042-485-2818 | (Fax)054-859-8175 | |||
울산 | (Tel)052-274-8836 | 경남 | (Tel)055-246-4530~3 | |
(Fax)052-268-8837 | (Fax)055-245-4530 | |||
세종 | (Tel)044-862-6336 | 제주 | (Tel)064-752-3248 | |
(Fax)044-862-6226 | (Fax)064-756-3248 | |||
경기 | (Tel)031-247-6129 | |||
(Fax)031-242-7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