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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공지사항]실무수련 제도 안내
글번호
196001
작성자
건축사등록원 (kirakarb)
작성일
2018-04-06 (최종수정일 : 2018-04-06)
조회수
6084

지난 2011.5.30 개정되어 시행(2012.5.31)된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3년(또는 4년)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2020년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실무수련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실무수련 제도 안내 리플렛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리플렛(2018최종본).pdf(703,59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