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를 Auto CAD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무법인의 폰트저작권 구매 강요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건축사사무소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글폰트의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폰트관련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한글 등 정품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파일을 오토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어 관련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