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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사항]폰트(글꼴) 저작권 관련사항 알림
글번호
117659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6577
한글과컴퓨터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를 Auto CAD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무법인의 폰트저작권 구매 강요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건축사사무소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글폰트의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폰트관련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한글 등 정품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파일을 오토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어 관련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폰트가 아닌 경우는 적용안됨.
폰트저작권 관련 질의회신 내용.pdf(1,998,717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