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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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신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인테리어 설계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이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되어 협회 건축사 신문에 올라온 바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건축사 신문 URL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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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O공사에서 진행 중인 "OOO설계용역"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실입니다.
1. 발주처에서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였으며, 아래 #1(제2절 제8항)과 같은 내용이
과업지시서상 포함 되어있으나,
① 설계를 진행하며 인테리어 설계범위가 확정(변경 및 증가)되었고, 이에 인테리어 설계비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기존 설계비(공사비요율방식산정, 아래 #2 계획/중간/실시설계
대가)에 인테리어 업무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용역비 청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사는 아래 #2에 의거 계획/중간/실시설계에 인테리어 대가는 미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② 당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11조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제4항 제1조"에 따라 인테리어 설계업무대가를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1.배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①, ② 중 어느 의견이 관렵 법에 의거하여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1] 제2절 설계단계별 설계도서 작성요령 8. 중간설계 가.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 보완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약상대자는 로비, 대강당, 세미나실, 식당, 숙소(타입별)의 인테리어 3가지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햐 하며 그 중 한가지 계획안의 승인(혹은 조건부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아래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6조 설계업무 제3항 제5조 제1호 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설계도의 작성 내용은 별표2(별첨)에 따른다. |
2. 추가적으로, 신축설계 시 인테리어 설계업무의 범위가 "별첨"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내재료마감 등의 업무인 것인지? 전문적인 설계업체에서
설계하는 실내공간 디자인, 컨셉 등의 업무를 정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주처가 전문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원하여 별도 계약을 진행해야 할 시 업무대가의 산정 및
납부주체는 발주처인지? 설계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