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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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O공사에서 진행 중인 "OOO설계용역"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실입니다.
1. 발주처에서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였으며, 아래 #1(제2절 제8항)과 같은 내용이
과업지시서상 포함 되어있으나,
① 설계를 진행하며 인테리어 설계범위가 확정(변경 및 증가)되었고, 이에 인테리어 설계비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기존 설계비(공사비요율방식산정, 아래 #2 계획/중간/실시설계
대가)에 인테리어 업무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용역비 청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사는 아래 #2에 의거 계획/중간/실시설계에 인테리어 대가는 미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② 당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11조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제4항 제1조"에 따라 인테리어 설계업무대가를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1.배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①, ② 중 어느 의견이 관렵 법에 의거하여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1] 제2절 설계단계별 설계도서 작성요령 8. 중간설계 가.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 보완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약상대자는 로비, 대강당, 세미나실, 식당, 숙소(타입별)의 인테리어 3가지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햐 하며 그 중 한가지 계획안의 승인(혹은 조건부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아래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6조 설계업무 제3항 제5조 제1호 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설계도의 작성 내용은 별표2(별첨)에 따른다. |
2. 추가적으로, 신축설계 시 인테리어 설계업무의 범위가 "별첨"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내재료마감 등의 업무인 것인지? 전문적인 설계업체에서
설계하는 실내공간 디자인, 컨셉 등의 업무를 정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주처가 전문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원하여 별도 계약을 진행해야 할 시 업무대가의 산정 및
납부주체는 발주처인지? 설계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