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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시 대가 산정 방법 및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에 따라 산정하되
(1) 총 공사비 입력방식 (2) 평(坪)당 공사비 입력방식 (3) ㎡당 공사비 입력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설계 및 감리 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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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산정 계산식
계산방식
총공사비 입력방식
평당공사비 입력방식
㎡당공사비 입력방식
종별
제1종
제1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제2종
제2종 (보통)
공작물(굴뚝 · 옹벽 · 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제3종
제 3종(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도서의 양
기본
중급
상급
공사비
원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
계산결과보기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건축부문)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건축부문의 요율산정으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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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산정계산식(건축부문)
계산방식
총공사비 입력방식
평당공사비 입력방식
㎡당공사비 입력방식
종별
제1종
제1종 (단순)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제2종
제 2종(보통)
공작물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묘지관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도소 등 교정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
제3종
제 3종(복잡)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운수시설
방송국 등 방송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도서의 양
기본
중급
상급
공사비
원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
계산결과보기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통신 및 전기부문)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통신 및 전기부문의 요율산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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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계산식
공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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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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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정 계산식
종별
단순한공종
단순한공종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보통의공종
보통의공종
공작물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묘지관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도소 등 교정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
복잡한공종
복잡한공종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운수시설
방송국 등 방송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공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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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통신부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른 통신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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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계산식(통신부분)
계산방식
총공사비 입력방식
㎡당 공사비 입력방식
그룹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총공사비
원
총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 (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총공사비
만(万)원 / ㎡
㎡당 600,000원인 경우 60 입력
연면적의합계
㎡
(평(坪)을 ㎡로 환산하여 입력, ㎡?=평 ÷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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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2008.04.01 개정)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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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계산식
공사비
원
계산결과보기
7.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 , 2012.08.22)」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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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계산식
적용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년도
건축사
인
일
임금단가 : (전년도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이하 동일)
특급기술자
인
일
임금단가 :
고급기술자
인
일
임금단가 :
중급기술자
인
일
임금단가 :
초급기술자
인
일
임금단가 :
직접경비
원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경비, 등로서 실제 소용비용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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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2020.10.06)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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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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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관리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대가 산정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건축물 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2024. 11.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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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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