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협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대가 산정
용역대가 산정
용역대가 산정
건축업무시 대가 산정 방법 및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에 따라 산정하되
(1) 총 공사비 입력방식 (2) 평(坪)당 공사비 입력방식 (3) ㎡당 공사비 입력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설계 및 감리 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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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산정 계산식
계산방식
종별
도서의 양
공사비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건축부문)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건축부문의 요율산정으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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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산정계산식(건축부문)
계산방식
종별
도서의 양
공사비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통신 및 전기부문)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통신 및 전기부문의 요율산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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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계산식
공사비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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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정 계산식
종별
공사비
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통신부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른 통신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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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계산식(통신부분)
계산방식
그룹
총공사비
총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 (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총공사비
만(万)원 / ㎡ ㎡당 600,000원인 경우 6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을 ㎡로 환산하여 입력, ㎡?=평 ÷0.3025)
6.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2008.04.01 개정)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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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계산식
공사비
7.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 , 2012.08.22)」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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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계산식
적용년도 년도 임금단가적용
건축사 임금단가 : (전년도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이하 동일)
특급기술자 임금단가 :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
중급기술자 임금단가 :
초급기술자 임금단가 :
직접경비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경비, 등로서 실제 소용비용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8.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2020.10.06)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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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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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관리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대가 산정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건축물 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2020.5.1)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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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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