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 14)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 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 대가를 산정 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