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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업무 대가 산정은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정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35호 2020.9. 14)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