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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공지사항]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글번호
230675
작성자
관리자 (sanmiguel)
작성일
2022-07-15 (최종수정일 : 2023-01-31)
조회수
22242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1.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개정 건축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대표 건축사는 다음과 같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 법 시행일(2022.8.4) 이후 신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설신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법 시행일(2022.8.4) 이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미가입 대표건축사는 

            2023.8.3일 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건축사님이 회원가입을 하시고자 할 경우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상의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입회비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도건축사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

        협회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요약 및 안내책자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서신.pdf(111,792 Byte)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안내요약.pdf(2,353,914 Byte)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안내책자.pdf(1,522,95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