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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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에 관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체 회원의 의무가입에 대한 일치된 의지를 표명하고자
전 회원의 동의서를 모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
한해의 마무리로 바쁘실줄 압니다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동의가 우리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참여방법은 하기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서면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시도 건축사회로 제출하시거나 본협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면동의서 보내실 곳
- 이메일 : kira4@kira.or.kr
- 팩스 : 02-3415-6868
11월2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배상
*기타문의 : 02-3415-6832~6 (담당자: 건축법제국 유인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