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대한건축사협회
알림·참여광장
대한건축사협회의 각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협회 홈페이지 방문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나,
게시물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으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업무별 민원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광고성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건축사회원 또는 우리협회를 근거없이 모욕, 비방하는 악성글을 게재한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발)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글제목
(회원의 서면 동의서 양식) 협회 의무가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글번호
20894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9-11-21 (최종수정일 : 2019-11-21)
조회수
3253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에 관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체 회원의 의무가입에 대한 일치된 의지를 표명하고자 

전 회원의 동의서를 모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
한해의 마무리로 바쁘실줄 압니다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동의가 우리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참여방법은 하기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서면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시도 건축사회로 제출하시거나 본협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면동의서 보내실 곳
- 이메일 : kira4@kira.or.kr
- 팩스 : 02-3415-6868 

 

11월2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배상 

 

 

*기타문의 : 02-3415-6832~6  (담당자: 건축법제국 유인희 과장)


서면 동의서v2.hwp(12,28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