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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법령정보]경사지붕의 다락/ 가중평균높이 1.8m 이내/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글번호
10933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2-03-20 13:31:17
조회수
7322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민원사례>
[질의요지]다락에 해당되는지 및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4920, 2004. 9. 24.)

질의 : 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명확한 용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참고>
다락의 층고(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를 때에는 가중평균)가 1.5미터이하(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제목 : 경사지붕의 다락/ 가중평균높이 1.8m 이내/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다락"에 대해 층고 1.5미터이하인 것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
>
>경사지붕의 다락/ 가중평균높이 1.8m 이내/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그림 파일첨부가 되지 않아서 그림 및 내용을 링크합니다.
>
>http://cafe.daum.net/joinsin/1jkR/1
>
>A: 가중평균높이를 1.8m 이내로 산정해야 하는지?
>B: 다락 하부의 거실·주방식당 전용면적 상부만 가중평균높이 계산에 산정해야 다락인지?
> 아니면, 그림처럼, 발코니 서비스면적 상부에서부터 산정해도 다락인지?
>C: 다락의 체적을 가중평균높이로 산정할 때, 그림처럼 (첨부파일 참조),
> 수직구획이 있으면 각각 수직구획마다 가중평균높이를 따로 산정하여
> 가중평균높이 1.8m 이내만 다락인지?
>D: 다락의 수직구획 하단에 600mm 높이의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림처럼
> 600mm 이내의 공간을 길게 늘어뜨려서 체적에 넣어서 가중평균높이를 산정해도 다락인지?
>E: 다락 지붕 끝 핸드레일(스테인리스)의 법정높이는?
>F: 다락과 옥상의 출입창호의 크기가 1,800mmX1,800mm 이상이어도 다락인지?
>G: 다락과 옥상의 출입창호를 1,800mmX1,500mm 이상 2개소 이상 내어도 다락인지?
>H: 사업승인 시, 공용부위인 옥상을 사업승인변경으로 다락의 부속 전용공간으로
> 임의변경 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