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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공지사항]「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글번호
248538
작성자
건축사교육원 (kiraeb)
작성일
2024-04-26 (최종수정일 : 2024-05-03)
조회수
817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혹은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구분

회차

교육일정

이수시간

교육비

모집인원

교육방법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3

510()

10:00~18:00

7시간

65,000

50

집합교육

 

 

(부산) 

 

(평가시험 없음)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3

510()

10:00~18:00

7시간

65,000

50

집합교육

 

 

(부산)

(평가시험 없음)

 

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2)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1시간 인정

 

교육 안내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4.29() 오전10에 교육신청.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1. 신청 기간 : 4.29() 10:00 ~ 5.3()
2. 신청 방법 : 4.29() 오전10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 장소 : 부산광역시건축사협회 교육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3)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예정
4.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5.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교육문의

02-3415-6862~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4426


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 모집 공고문.pdf(103,571 Byte)
2. 교육일정표.pdf(38,59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