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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공지사항][건설기술자] 정기관리자 제도 시행 안내
글번호
154879
작성자
경력관리팀 (kira3)
작성일
2014-06-26 (최종수정일 : 2014-07-01)
조회수
4118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납부하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비를  신고 시마다

   경력건수에  따라  부과하는 신고수수료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2013.7.1부터  신고수수료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신고건수가 많은 건설기술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수료의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정기관리자 제도(연관리비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2014.7.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6.26)정기관리자제도 시행 안내.pdf(126,376 Byte)
정기관리자신청서.hwp(35,32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