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협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전에 작성·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엑셀시트)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적용기간 :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2015.08.17~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