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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목포법원 행복주택 현상설계공모
글번호
28976
분류
현상설계
공고번호
실수요기관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가신청마감
입찰개시일
2017-04-25
입찰마감일
2017-04-26
개찰일
현장설명일시
2017-04-26
현장설명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진주사옥) 11층 행복주택사업처 회의실
등록일
2017.04.25 02:15:50
용역금액
관련사이트
참가자격요건
응모자격

1)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3)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4)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5)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6)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 및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하다(전기소방은 예외).
7)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고
기타
(1) 설계지침서(응모관련 양식 포함)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otis.lh.or.kr)에 게시
(2) 설계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상설계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사업처 행복주택복합사업부
[전화 : 055-922-4146, Fax : 055-922-4169]

※ 기타 제공도서 및 질의회신내용은 웹하드(http://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 /ID:lhhappyhousing/password:mokpo1) 해당지구 폴더에서 Download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