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1)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3)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4)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5)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6)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 및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하다(전기소방은 예외).
7)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