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서 기타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실내건축업체로서,
다.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 한 자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라.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
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마. 참가등록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행정
처분과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