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건축허가일 기준)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공공기관,농협,축협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이상의
신축 설계용역 이행완료실적 보유한 업체로서 아래((나)~ (바))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
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업체로서
설비부문 등록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 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사. 상기 “가”~“바”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
체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