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2개 이상의 등록회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응모 가능
※ 당선자가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설계 분야의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① 전기부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 업체
② 통신부문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 등록업체
③ 소방부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 등록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