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설계업 중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부자치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관), 농·축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건축법상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7호에 의한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14호에 의한 건축물) 또는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3호, 4호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건축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신,증축공사 건축연면적 1,317㎡ 이상 건축설계용역 이행완료실적 보유업체
- 세부 실적인정기준은 설계용역 입찰설명서 붙임.6 실적인정기준 참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과업설명에 참가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농·축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자가 되어야 하고, 전력시설물설계업 등록업체,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업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수급체의 대표사는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