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
정회원 전용 업무지원 페이지입니다.
건축규제신고센터
건축 임의규제 및 관행신고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임의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 신고된 내용의 업무처리 진행절차 등은 별도의 안내가 없음.

건축 관련 임의규제가 아닌 불편사항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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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제신고서
관련사항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연구팀
(02-3415-6835, 6836)
신고서 접수
E-MAIL : kira-m@kira.or.kr
FAX : 02-3415-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