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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법령][공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6.8.24.]
글번호
264256
작성자
건축법제국 (kira4)
작성일
2026-08-24 (최종수정일 : 2026-08-24)
조회수
73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문개정이유 등.zip(188,38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