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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2026-10-13 제 2905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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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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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입력방식
평당공사비 입력방식
㎡당공사비 입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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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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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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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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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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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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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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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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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양 |
기 본
중 급
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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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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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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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공사비 |
\0 원 |
설계대가 산출근거 |
위의 평당 공사비와 연면적을 입력하신 후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이곳에 산출근거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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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가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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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평당 공사비와 연면적을 입력하신 후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이곳에 산출근거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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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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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적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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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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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적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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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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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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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적용비율: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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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무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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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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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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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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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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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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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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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건축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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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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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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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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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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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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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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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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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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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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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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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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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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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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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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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설계대가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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