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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건축사 정보 등록신청<협회 홈페이지 비회원(건축사) 신고>
협회에 정회원이나 건축사 정보 등록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건축사
비회원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건축사 자격 등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https://www.kira.or.kr/join/join_71.do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신고 제출서 작성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증명발급을 위하여 정회원이 아닌 건축사는 아래와 같이 건축사 정보 등록신청(비회원)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건축사 정보 등록 신청서(첨부파일)☜건축사자격등록이 아닙니다.
2. 건축사 자격증 사본


□ 제출방법
FAX : 02-3415-6855
E-mail : kira2@kira.or.kr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전화 : 02-3415-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