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신고 제출서 작성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증명발급을 위하여 정회원이 아닌 건축사는 아래와 같이
건축사 정보 등록신청(비회원)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건축사 정보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건축사자격등록이 아닙니다. 2. 건축사 자격증 사본
□ 제출방법
FAX : 02-3415-6855
E-mail : kira2@kira.or.kr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전화 : 02-3415-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