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1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3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함)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