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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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 정보 등록 신청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신고 제출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정회원이 아닌 건축사는 아래와 같이 건축사 정보 등록신청(비회원)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건축사 정보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2. 건축사 자격증 사본
□ 제출방법
FAX : 02-3415-6855
E-mail : kira2@kira.or.kr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 (전화 : 02-3415-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