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건축사 사무소 를 개설하고 있는자로서 해당관청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회사 2) 교회 건축 설계 3곳 (1곳은 지상연면적 3,000㎡)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무소 (포트폴리오(설계지명원) 등 실적 증명서 제출,연락처 기재할 것) 3)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BB+, BB0 이상, 기업어음 B+이상인업체또는신용평가등급B+
비고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시타 문의사항은 건축위원회 (☎ 051-862-0576 / 010-3597-3902) 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