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자격
ㅇ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공동응모 가능)에 한해 응모할 수 있으며, 본 설계공모 사전예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건축사가 대표건축사(2인 이상의 공동대표건축사일 경우 전원 해당)인 업체로 기타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제외한다.(공동도급시 구성원은 2개사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대표건축사 모두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여야 한다)
ㅇ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ㅇ공동응모(분담이행불가)의 경우 대표건축사(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건축사(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