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공모 응모 자격
1.1. 기본조건
1.1.1. 국내건축가의 경우,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로 한다.
1.1.2. 공동응모 참가자 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2인(사무소) 이내로 제한한다.
1.1.3. 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대표자 선임계(서식 2)과 공동응모협정서(서식 3)(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조)를 첨부한다.
1.1.4. 대표자 및 공동참가자로 등록한 설계경기 참가자는 다른 설계팀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 건축가들 간 통합에 의한 참가는 불허한다.
1.1.5.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업체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1.6. 해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에 계획 및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추가조건을 작성하여 참가등록 신청 시 제출하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이어야 한다.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