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 이상:3점, 30%미만 20%이상:2점, 20%미만:1점)를 적용합니다.
※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업체(주된 영업소 기준) 1개사 이상을 포함한 공동계약을 적극 권장합니다.
2)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 참가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받아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는 “1)항” 및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개사까지 허용하며, 과반수 초과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사항은 상기 “1)항” 및 “3)~4)항”을 포함하여 설계응모 대표자에게 귀속하며, 공동 응모하는 당사자간의 내부 업무조건은 우리 공사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5) 설계응모 대표자로 지정된 자는 당선후의 건축설계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응모자 및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