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져야 함.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 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동응모의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면허(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자
라. 공동응모시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함.
마.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바. 1개 업체가 2개 응모 안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또는 단독 응모신청 후 공동응모는 응모등록 및 작품 접수를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공동으로 응모신청 등록 후 단독응모는 가능
※ 공동응모의 경우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 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사.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함
아.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 응모등록 후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