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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공학교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글번호
28949
분류
현상설계
공고번호
실수요기관
공고기관
금오공과대학교
참가신청마감
입찰개시일
2017-04-24
입찰마감일
2017-04-26
개찰일
현장설명일시
2017-04-26
현장설명장소
금오공과대학교 본관6층 대회의실(단, 참가자는 응모신청 접수증 지참)
등록일
2017.04.19 09:53:36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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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요건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 등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2인 이상으로 공동(2개 업체 이내)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기“가”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참가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과반수 비율을 가진 참가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자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공동 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 및 대표자선임계【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바.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사.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비고
기타사항
1) 공모일정 및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모든 참가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시설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4-478-7133, FAX 054-478-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