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 등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2인 이상으로 공동(2개 업체 이내)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기“가”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참가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과반수 비율을 가진 참가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자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공동 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 및 대표자선임계【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바.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사.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