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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화성동탄(2) 제16초 교사신축 및 복합화시설 건축설계
글번호
28534
분류
현상설계
공고번호
실수요기관
공고기관
LH 도시환경처
참가신청마감
입찰개시일
2017-02-13
입찰마감일
2017-02-14
개찰일
현장설명일시
현장설명장소
등록일
2017.02.13 08:55:42
용역금액
관련사이트
참가자격요건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공동응모 가능)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고
○ 응모제한

□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은 불가하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 및 공동으로 응모신청 후 단독 응모는 불가하다.
※ 동일시점에 진행하는 3건은 동시에 응모불가

□ 본 현상설계 공모는 2017년도 응모신청 및 당선건수에 해당하며,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및 건축물 현상설계 용역(적격심사, 민간공동사업, 기술제안형?패키지형공모 대상 설계용역은 제외)당선건수가 2건 이상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일 기준으로 수주제한 건수가 충족되면 작품이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도 후속심사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간산정은 당해년도 1.1. ~ 12.31.까지 기간이며 추가기회포함 연간 총4건까지 가능
- 공동응모는 참여사 모두 각각의 건수로 산정
- 추가 당선기회 부여기준은 공모지침서 제2장 “5. 추가 당선기회 부여기준” 참조
- 턴키, PF사업, 당선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 및 용역규모가 변경되어 설계용역비가 50%이상 축소된 경우
에는 건수산정에서 제외
- 입찰공고 후 심사가 년도 이월되는 경우 당선일 기준으로 건수제한

□ 분담이행방식의 전기 통신업체가 응모신청 이후 타 지구에 당선되어 응모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기타사항

□ 응모 및 작품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설계용역업무지원시스템인 http://cotis.lh.or.kr 또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며, 기타사항은 설계공모 담당(LH 도시경관처 공공건축부)에게 문의 바람

※ 건축설계공고 제공자료는 웹하드( https://webhard4.lh.or.kr)에서 Download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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