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ㅇ 본 사업의 과업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ㅇ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ㅇ 대학교 자연계열(단일건물) 설계 실적이 있는 건축사
ㅇ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공모참가 제한
ㅇ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ㅇ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